채권채무관계
2017-04-28 14:13:10 2016년11월 회사대표에게 개인적으로 1800만원을 차용하였고
2017년3월25일 부터 매월 100만원씩 18개월간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3월25일 변제가 안되 대표면담을 하여 4월부터 입금을 하기로 구두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2017년4월25일 급여지급일에 급여에서 100만원이 공제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에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는 항목을 들어 항의하였고
몇 차례 문자를 통해 항의하였고 근로기준법등에 관해 위법사실을 고지하였습니다
4월27일 대표는 유선상으로 전액변제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4월28일 금일 대표와의 면담에서 회사에서 급여에서 공제한 바에 대해선
실수라고 하면서 공제된 100만원을 그자리에서 제게 지급하였고, 저는 대표 개인계좌로 다시 1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대표는 차용약정서 상에 1회이상 미지급되었을 경우 전액상환 한다는 조항을 들어
전액상환 하라고 지시하였고, 5월4일 까지 상환계획을 세워 다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구두상 1개월 연기에 대한 동의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까?
전액상환에 대해 거부할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만약 대표가 계속하여 전액상환을 고집할 경우 저는 근로기준법 42조1항의 위반으로 고소등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까지 서로가 얼굴 붉히며 가고 싶진 않지만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경우
퇴사 및 소송까지 각오하면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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