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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개인 매매 할려고 하느데요

    2017-05-25 09:24:53

    아파트 1억8백에 팔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세가 들어와잇어요..8천에 ..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만기가18년8월8일이고요.. 도중에 파는건데..
    세입자한테 어제 집보러간다고 이야기 하고
    새로운 집주인이 집보고 계액 하고 싶다고 해서 계약 할려하는데..

    부동산 거치지 않고 개인으로 직접 하신다고 하더라고용 수수료 때문에 .. 걱정이 앞어서..개인 거래 시청??이든 가서 작성 하고 해서 하면..
    그전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잡아놧는데.. 집주인만
    명의 바뀌게 되면 자동으로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금 8천에 대한 것도 따라가는건가요??
    매매 하고선 나중에 제가 8천 만원에 대해 껴앉을까 걱정이 되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수잇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5

    1억 팔백에 전세금 8천을 포함시키신 것인지, 포함시키지 않으신 것인지 질문이 명확하지 않으나, 

    전세금은 매매가액에서 빼고 거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는 전세금을 포함하여 작성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물권설정이므로 집주인이 바뀌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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