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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점업체로 부터 받은 돈봉투

    2017-01-17 13:31:29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계약부서의장이 일하면서 현장제조업체의 입점을 도와준 것에 대해 업체측에서 성의라며 돈을 주어서 받았고,
    이후 당사자가 사직한 후 입점업체는 계약만료 후 담당자에게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을 달라고 민원을 회사에 넣었다면, 회사는 담당자에 적용할 수 있는 죄가 있는지, 그리고 회사는 그 돈을 대신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9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담당 직원이 현장제조업체의 입점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라면 형법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장제조업체 또한 위와 같은 의도로 돈을 준 것이라면 배임증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제조업체가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준 돈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권이 부인되므로, 회사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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