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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합니다..어찌해야할까요.?

    2017-05-25 20:08:34

    지난6월 오래된집을 허물고 빌라를 신축하엿습니다.

    준공날짜는11월말이엿고 아직도 준공은 되지않았습니다.

    계약서상 지연상금에 대한 부분은 공란으로 해놓으셧고

    계약보증금도 공란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은 종합건설회사와 하엿고 현장소장이 지인입니다.

    현장소장이란 사람이 종합건설회사 직인과 인감을 가져와

    계약서를 작성하엿습니다.

    소장은 공사를 이핑계저핑계 대며 계속

    지연을 시켯고 저희측은 계약서상 공사비의60프로를

    기성에 따라 분할지급하기로 해서 지급했고 돈이 모자라

    다고해서 몇천정도 더 해준상태입니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저희는 은행이자와 월세등 금전적

    손실을 월4백이상 보고있고 공사상태또한 하자가 많습니다

    계속된 언쟁끝에 소장이 엘리베이터비만 있으면 준공이

    된다하여 대출을 받아 2주전 비용을 지불하엿고 집에 하자가

    너무많아 하자보수및 교체내용에 대한 공증도 섯습니다.

    이달말일까지 준공 및 하자보수 교체른 미이행시 공사포기

    각서를 쓰고 공사에 대한 모든서류를 넘기고 지연상금과

    기타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요..

    이제사 준공서류가 구청에 들어갔고 특검만 남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태껏 공사지연된 것이나 금융비용지출에 대해

    보상을 받고싶습니다.너무억울 하기도 하구요...

    소장과 언쟁중 건설업 면허대여 한것을 알게되엇고 녹취도

    해놓앗습니다.하지만 그사람은 되려 저에게 자기랑 마무리

    안지으면 준공도 안되고 미수금 받으러오는사람들 때문에

    고생좀 할거라며 협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징역살면 된다는 식으로 예기하고 되려 우리손해니

    마음대로 하라고 예기를 합니다...그리고 제가 알기론

    85제곱미터이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가세른 지불하지않는것으로 아는데 소장은 부가세10프로

    도 요구하고 있습니다.준공 후 공사잔금을 놓고 공사지연과

    부과세 지연에 따라발생한 금융지출등으로 협의를 할까하지

    만 그사람이 그렇게 해줄거같지도 않아서...

    이런 상황에 너무답답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럴경우 민사로 지연상금이나 기타손해배상을 소송을

    해야하는것인가요?

    부가세 부분은 지불을 하여야 하는것인가요?

    만약 소장말대로 면허를 대여하여 공사하엿을 경우

    계약서 상의 건설회사로 소송을 해야하는것인가요?

    소송시 건설회사측이 부도처리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궁금한것도 많고 너무 답답하기도 합니다...

    지금 저에게 최선의 선택이 어떤것인지 알려주셧으면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6

    이럴경우 민사로 지연상금이나 기타손해배상을 소송을 해야하는것인가요?
    합의가 안되실 경우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부분은 지불을 하여야 하는것인가요?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회사, 계약서, 진행사항등 서류를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소장말대로 면허를 대여하여 공사하엿을 경우 계약서 상의 건설회사로 소송을 해야하는것인가요?
    계약서상의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시 건설회사측이 부도처리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부도처리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시여 채권압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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