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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제가해킹을했습니다

    2017-01-17 14:22:46

    제가 개인을 해킹했습니다

    개인의 컴퓨터를 해킹했지만 피해를 준거라곤 게임을 한번 끈거

    말곤없고, 그사람이 내가보고있는걸 알고 메모장으로 제발

    해킹된걸 나가달라고했고 뭘원하냐고 문상을주겠다고 계속그렇게말하였고 저는 계좌를 불러주며 그렇다면

    만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전화번호를 좋은말할때 달라고했고

    안주면 바로고소한다고... 그래서 드렸는데 전화로

    욕설을하시며 니는 "좆돼봐라고" 하셔서 계속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한시간가량 사과했습니다

    그사람이 그렇다면 컴퓨터 뿌수는 동영상을 찍어서보내라

    그러면용서해주겠다해서 계속 사과했더니

    돈 50을 보내라 고소안하겟다하셨습니다..

    계속 사정해서 15만원까지줄였는데

    제가 돈을 붙일만큼 중대한사항인가요??

    그냥 고소당해서 경찰서가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기소유예로 끝나고 벌금형을받을정도로 중대한사항은

    아니지않나요..?

    제가 지금백수라 시간은많습니다.

    경찰서에 출두하는게귀찮지도않을거같구요

    그사람이전화통화로 계속 니는 이딴거밖에못하는

    엠생이라고 내랑니는급이다르다고 근데나를 건들였다뭐다

    계속 심한언행과 상처를주었습니다

    전 심하게 상처를많이받은상태이고 처음에는돈주고끝내고싶었지만 이사람이 너무 얄밉습니다..

    물론해킹을한건 잘못한거고 다시는 할생각이없습니다 이번일로.. 도와주세요 어떻게 제가하는게맞는걸까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0

     답변드립니다.

    해킹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따라서 만약 귀하께서 타인의 컴퓨터를 해킹하였다면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법정형이고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가 되었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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