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문의
2024-02-19 18:04:12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 전제조건
① 환치기 금액 30억 원
② 입국 시 반입신고 및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 사실 없음.
③ 입국 기록 약 15회(약 30일 거주, 공소기간 5년)
④ 아래 대상자 전원,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지급, 수령, 자본거래 신고 사실 일절 없 음
○ 대상자
① A 씨(거주자) → 환치기 지급자, 무역업자
② B 씨(비거주자) → 환치기 수령자, 지급자(부동산 매입, 공사대금 지급 등)
③ C 씨(거주자) → 환치기 대리 수령 및 지급자(부동산 매입, 공사대금 지급 등)
④ D 씨 외(거주자, 복수 인물) → 부동산 양수자
⑤ E 씨 외(거주자, 복수 인물) → 공사대금 수령자
○ 사실관계
1. 비거주자 B씨는 국내 부동산 매입, 부동산투자, 건축 등을 하기 위하여 거주자 A 씨에게 약 30억 원 환치기하여 마련하였다.
2. B 씨는 환치기한 돈을 직접 또는 C 씨를 통하여 D, E씨에게 전달하였다.
3. B 씨는 불법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4. B 씨는 불법 자금으로 E 씨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 질문 요지
법 제16조, 제18조
① 위 대상자 중 어느 사람이 제16, 18조에 의하여 지급 수령, 자본거래 신고를 하여 야 하는지요.
- 환치기 해준 사람이 신고자인가요, 아니면 환치기하여 수령한 비거주자도 신고 대상인지요. 아니면 불법 환치기하여 거래대상자가 모두 아니다. 제16, 18조 적 용 대상이 아니다.
② 제16조에 의하면 ㉠거주자 간 ㉡거주자 와 비거주자 간 ㉢ 비거주자 상호 간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 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신고 시 해당
- 제16. 18조에 의하여 신고대상자는 거주자만이 신고해야 하나요.
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자본거래 지급, 수령을 신고한 사람에게만 제16, 18조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고 보며, 미신고자(환치기)에게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 는지요, 없는지요.
- ㉢ 비거주자 상호 간에는 누가 신고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대상이 없는지요.
- 법 제16, ㉠지급, ㉡수령, 제18조 ㉢자본지급자, ㉣자본거래 받은 자 복수의 대상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신고 주체는 누구인지요. (법에 의하여 지급, 수령, 자 본거래는 거주자에게만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환치기하여 지급, 수령, 자본거래 를 한 사람은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불법인지요)
③ 환치기를 한 사람과 대상자는 거주자, 비거주자 상관없이 환치기 행위는 누구든 지 불법이며 지급, 수령, 자본거래를 한 사람은 법 제16, 18조에 해당하는지요. 아 니면 해당하지 않으며 위법 대상인가요. (환치기는 법조문을 적용받아 무조건 보 호받을 수가 있다. 없다)
④ B 씨가 비거주자이라서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A, B, C씨 등은 소멸되 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거주자는 시효정지 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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