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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환급 방법 문의

    2017-05-25 20:09:43

    안녕하세요!
    제가 보증금 1억 월 250만원에 임차한 부지가 경매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주는 보증금 환급을 해줄 의지가 없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경매가 진행되어 전세권, 근저당 설정은 못했구요!
    근저당 21억원인데 43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근저당을 제외한 차액에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6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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