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자량 파손
2016-10-06 12:09:01골브장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는데 다른 손님의 실수로 제 차량 루프가 골프공에 맞아 파손 됐습니다
골프장 측에서 주차장 보험가입 되어서 차량 수리는 보험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판금을 하면 렌트비가 발생하는데 보험사는 계약에 렌트비를 줄수없고 골프장측에 요구하라고 하는데 골프장 측에서는 렌트비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법적 증거를 대고 골프장측에 렌트비를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법적증거를 제시했는데 안준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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