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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물건을 가져가는 데 절도죄가 되나요?

    2016-11-17 12:27:58

     작은 회사를 다니면서 키보드, 마우스, 머그컵, 방석, 등을 제 돈으로 사서 섰어요. 그러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사한지 3개월만에 그만두게 되었고, 물건이 많아서 나중에 가지고 가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며칠 지나서 회사에 갔더니 제 물건을 새로운 직원분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분명 나갈 때 종이박스에 넣어놓고 제 이름까지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 분한테 제 물건이니 가져가겠다고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도 안되서 사장이 전화해서 제가 회사 물건을 가져갔다고 도둑질이라고 고소한다고 하네요. 회사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제 돈으로 사서 쓰다가 가지고 간게 잘못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7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질문자가 개인적으로 산 것이라면 위 물건들은 질문자의 소유로서 질문자가 이를 가져갔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질문자 소유의 물건을 회사에서 반환거부한다면 회사에 대해 횡령죄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질문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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