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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수원 피해보상문제

    2016-07-08 17:40:17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과수농사를 지으십니다
    작년에 아버님 과수원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개발업자가 개발하다가 공사도중 부도가나서
    시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에 흙이 쓸려 내려오면서 과수원을 덮쳐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시청에서는 복구는 해줄 수 있으나 피해에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고
    개발업자는 배째라는 식입니다
    올해 농사는 이미 물건너갔고
    나무를 심어도 크는데 몇년이 걸리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4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8조에 의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수목의 재식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통상적으로 과수원을 둘러싼 산을 개발하는 개발업자라면 우천 시 흙이 쓸려 내려와 과수원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되며, 위와 같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할 책임 역시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처럼 그 손해액은 흙이 쓸려 덮치면서 수확할 수 없는 과실, 과수나무 시가 상당액, 흙이 쓸려 내려올 당시 성장한 나무를 기준으로 하여 나무를 키우는 비용 상당액 및 위와 같이 나무를 다시 키우는 기간 동안 과실을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휴업 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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