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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일부만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2017-05-26 12:49:26

    토지매매계약 (저는 매도인입니다)

    *계약내용

    매매대금 : 2억원

    계약금 : 5천만원(3월10일 200만원입금 / 3월30일 4800만원입금약속)

    잔금 :1억5천만원 ((2017.07.30)

    매도인: 땅보

    매수인 : 아무개 외 1인

    중개인 : 없음

     

    1. 매수인 아무개는 3월10일 200만원 입금후 약속된 나머지 계약금4800만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저는 문자로 나머지 계약금을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2. 직업이 공인중개사인 아무개는 나머지 계약금은 치르지 않은 채 다른 매수인에게 미등기전매를 하려합니다.(계약서상 아무개 외 1인이라 되어있으니 문제없다합니다.)

     

    3. 저는 미등기전매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럼 이미 보내준 2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 곤란한 일을 겪을 것 이라는 협박성문자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4.저는 잔금일에 아무개가 잔금이행을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질문

     

    1. 미등기 전매를 하려는(아무개 본인도 미등기 전매라고 인정-통화녹음) 아무개 이외에 정체불명의 1인에게 등기이전을 해줘야하나요?

     

    2. 아무개가 잔금일 까지 잔금지급을 않을시 손해배상으로 4800만원+3월30일이후의 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상대가 공인중개사라 부동산거래에 문외한인 제가 상대하기에 벅찹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6
    답변채택 완료

    미등기 전매는 권해드리지않습니다.


    매매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청구하시고, 이행이 안될 시 최고를 하시며, 

    계약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을 파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액수는 계약서를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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