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담신청드립니다.

    2017-01-17 19:20:50

    안녕하세요,
    성범죄 관련으로 상담 신청 드립니다.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몰카 영상을 찍어 유포는 하지 않은것으로 추정되나 그것으로 협박을 해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진술완료하여 담당수사관님말로는 다음주 쯤에 검사분께 사건이 송치된다고 합니다. (피고소인은혐의를 모두인정하여 자백함)
    하지만, 협박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 (자취방 문을 열쇠공을 불러 고의로 뚫은다음 들어옴)을 하여 현재 문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고, 휴대폰을 던저 액정이 나가고, 자취방에서 제 물건들을 던져 바닥이 찍히고 새로 깔아야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제가 따로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살면서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일에서 자유로워 지고 싶은데, 상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현주 드림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7

    안녕하세요.

    몰카영상을 찍은 행위나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수리비,위자료 등)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가해자가 형사재판받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양식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을 하시면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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