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남자와 이혼했는데 그사람 결혼비자를 박탈시킬수없나요?
2024-03-16 00:17:29G1-9(난민 불인정자)비자 였던 외국인과 5년결혼생활을하며 한국에서 딸을낳고 살다가 아이를 낳고 비자를 F6로변경했습니다 그후 상대방 유책으로 이혼했는데요 아이의 친권,양육권은 엄마인 한국인 저에게 있구요
양육비가 매달 50만원씩주기로 판결문이 났는데 제대로이행하지 않고있고 간헐적으로 본인이 주고싶을때 20만원씩줍니다 안준날이 더많구요 면접교섭은 아이를위해서 막지않고 해주고있고 저랑이혼을했어도 한국에 아이가있고 면접교섭권이 있다는이유로 F6비자가 계속 연장이되는것같은데 F6비자를 박탈시킬수있는 방법은없나요? 양육비지급이 제대로안되는데 그래도 비자연장은 기간이지나면 본인이 아이를키우지않아도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양육비안준다는걸 신고하면 F6비자가 취소되나요?신고는어디서해야하고 따로소송을통해야만하나요?
아이아빠국적은 시리아이고 제네바협약안된국가로 알고있습니다.
아이는8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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