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추심 채권
2017-05-01 15:01:33안녕하세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받고 1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반환일까지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아서 집행을 실행하려고 법원에 갔었는데..
절차가 복잡하더라구요.. 압류할 종목부터 선택하라고 하는데..
일단 채무자의 재산내용을 제가 알아서 파악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재산 조회같은 건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재산은 현재 채무자의 말로는 본인 소유 가게는 넘어갔다고 하구요.. 집은 전세인지 월세인지 알수는 없지만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압류의 경우는 은행을 지정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떤것으로 압류를 신청해야하는지 알수가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통장의 경우 압류신청 계좌만 못쓰고 다른 은행 계좌는 사용가능한 것인가요? 그럼 압류를 해도 소용이 없지 않는지...
전세보증금 압류도 가능한가요? 전세보증금 압류 절차나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은행계좌압류시에는 등기국에 가서 은행법인등기 무슨 서류를 띠어오라고 하던데요.. 서류가 너무나 복잡해서.. 발급과 집행은 바로 되는 것인가요?
아울러.. 채무자에게 법원 압류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한달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던데.. 압류를 걸면 다른곳에서 돈을 융통하기가 어렵다는 말로 기달려달라고 하는데.. 어디서 보니까 기다리는 동안 재산을 빼돌릴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냥 법원에 압류신청하게 되면 금융권 등등 거래가 제한됩니까?
압류를 하게 되면 그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요?
두서없이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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