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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완료한 상태이며 신용등급 6급이되었습니다만.....

    2017-05-02 13:02:08

    2011~2012년경 입금및 퇴직급여를 못받아 마이너스통장및 신용카드사용으로 사용대금을  값지 못하여 파산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약2500만, 채무약1000만)당시 노동청및 법원에서는 몇년간 상환할예정이며 월 얼마씩상환을 다하면  모든 채무는 없이지며 신용등급도 차츰 오른다 설명받았고 실제로 전부상환을 하였으며 신용등급도 6등급으로 오른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가복지할인 혜택을 받고자 아버지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해왔는데 저번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제 명의로 변경하려하니 요금만 25만에 달하며 또한 100만원이넘는 채무가 있다고 핸드폰계통및 할부가 차단되었다 하더라구요
    더욱이 lgg핸드폰매장과 서울신용보험? 및 법원에 전화를 하였고 문의도 해봤지만
    사건번호를 알아야된다 어떻게 면제 받았냐 하면서 기억도 안나는데  오히려저한테 물어보는상황이고 모든해결방법은 이제와서 130만원이라는 돈을 (저같은서민은 한달월급이데..)값아야 모든게 해결된다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수십 수백만이라는 국민들이 파산신청을 하고 잇다고 알고잇는데 그럼 그분들도 나중에 저처럼 따로 금전상환을 하는게 맞는건지요?? 현제 서로떠넘기기 식입니다 돈을들여서라도 해결하고싶은마음이 간절합니다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2

    안녕하세요.

    일단 파산결정을 받으셨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당시 관할법원 민원실로 가셔서 사건번호를 알아내시고 판결문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통신사가 채권자에 누락되어 있다면 법원에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판결문에 해당 통신사가 기재되어 있다면 통신사에 판결문을 제출하여 채무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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