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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상 욕설 고소

    2017-02-12 16:12:09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보고 욕설을 마구 하더군요;
     
     제가 왜 욕하냐니까 도발하는거라고 하기도 했고요.

     증거는 스크린샷과 보고있던 사람 2명의 연락처, 그리고 욕설한 사람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욕설한 사람은 자신이 법대 다닌다며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 한다고 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여러명이 있는 채팅창에서 욕설을 하였고 닉네임, 실명 등으로 귀하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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