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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

    2017-05-29 10:47:07

    집건물주는 아버지이십니다.
    글쓴이 저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인지,기억 장애자가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원해 계십니다.
    시세가 2억정도 하고 집담보로 9천만원 정도 은행에 잡혀있습니다.
    제가 매달 은행에 대출금 상환중입니다.
    거주자가 없게 되어 건물을 매매 하려는데 제가 집주인이 아니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9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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