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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2017-02-13 10:26:45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3이 되는 학생입니다!
    2학년때 친하게 지내던 선생님이 계신데 이때까지는 김영란법때문에 작은 선물도 못드렸는데 이제 종업을 했고 저는 3학년에 올라가고 그 선생님은 1학년으로 가시는데 수업도 안들어오셔요. 그러면 직무관련성이 아예 없으니까 이제는 작은 선물정도는 드려도 되는건가요~? 이제 샘이랑 저 사이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다만,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선물을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졸업후에 선물을 하시는게 선생님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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