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안녕하세요(폭행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7-01-18 16:26:5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시는분이 폭행을 당하셨는데....일단 내용은

    지인분이 술을한잔 하시고 자택으로 들어가는길에
    동네 골목길에 차량이 주차되어있어 너무 미좁은 길이라서 불편함이 있어
    그앞 커피숍에 들어가 차를 이렇게 주차하면 사람이 어떻게 지나다니냐로 시작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차는 커피숍과는상관이없었던 부분이지만 
    밤늦은 시간과음주상태 여서 오해를 했던 부분은 있었으나
    고성과말싸움이 나던 도중 여주인의 남편이 나와서 나가라고 하면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질은없음) 신체접촉은 있었습니다.
    그러는과정에서 지인분이 넘어지면서 왼쪽다리 복합 골절이 생긴 사건입니다.
    장소는 해당 커피숍 내부와외부의 중간 지점이고요

    그러면서 현재 지인은 병원에 입원
    수술및 안정을 취하고있으나
    다리에 철심을 박고 1년간은 재화치료를 해야한다는 의사 소견이 나온상태입니다.
    (현재 진단은 10주이상 입니다.)

    상대방은 잘못이 없으며 오히려 영업방해로 고소를한다면서 자기네한태 이런과정에의한 벌금이 나오면 지인쪽에서 벌금까지도 납부해야한다면서
    피하고 있으며 병문안및 전화도 받질않으려 하며

    지인의부인분께서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했지만 본인들은
    인정할수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폭행이 성립된다면 형사건이고 영업방해는 민사로 알고있어서
    처벌이 약한것으로 알고있고
    또한 폭행이성립된다면 개인합의및병원비.향후치료비.휴업손해 등 지불및형사사건벌금
    이렇게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으며  또한 합의에대한부분을 하징낞을시 구속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인이 가정의형편이 그리녹녹치 않은지라 생계가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8

    안녕하세요.

    폭행과 상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는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편, 위력을 사용하여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형법 제314조)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치상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양형에 참작되어 벌금액 등이 정해집니다(사안의 경우 구속이나 실형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가 재판받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소송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기관에 지원요건이 되는지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