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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초청

    2024-04-03 10:43:22

    한국에서 알고지낸 외국인 (A)친구가 (B)친구가 한국에 오고싶다고 해서 초청장이랑 신원보증서를 비자 신청을해야한다 요청을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체류기간 90일)

     
    입국한 날로 부터는 연락이 잘되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되어서 A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니 본인에게도 연락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체류기간은 한달 미만 남아있는데 지금 (B)친구가 연락이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B)친구가 체류기간동안 사고를 저질렀을경우에 저한테 피해가 오는지 만약에 피해가 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건가요?
     
    (B)친구가 사고를 저질렀을경우 합의를 봐야한다면 제가 합의를 해줘야하는건지 그러나 저에겐 금전적 문제가 있어 합의를 못봐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B)친구가 체류기간이 지나고도 연락이 안되어 불법체류자가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4

     개인적인 일탈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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