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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대금 연채 배우자연대책임

    2017-05-03 05:57:06

    본인은 2006년7월경 카드로 냉장고.김치냉장고.구두.가죽잠바 가스난로.기타등
    \7.000.000원정도 사용하고 8월초 본사업장에 경매가 들어와 정리못하고 건물이넘어가 경매 후유증으로 \30억가까이 채무에 시달리다 세월이 10년이 홀러왔습니다, 본인은 재산은 하나도없고 신불자이며 채무 배우자 앞으로 다세대10정도소유하고 있습니다,카드사나 기타 대부업체 어느곳에서도 송달된 우편물은 지금에도 받지못한 상태입니다,본인 주민등록말소가 2007~2008년 사이1년정도 말소가된적있고 현재는정상임니다, 카드대금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들었는데 카드사에서 다른 대부업체로 매각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카드사에서는 어느방향으로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카드대금이 대부업체로 매각이 되었다면 채권소유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을신청.발송하여 채무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일상가사)을 물어 배우자 재산에 압류을 할수있는지 초초하여 전문가님케 질문드림니다, 
    *질문은 연대책임에대하여*
    1)혼인중에 채무자 카드로 구입한 물품들은 배우자 연대책임(일상가사)에 속하여 배우자 재산에 압류을 할수있나요?
    2)본인은 2010년10월경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을 받었는대 2013년 배우자가재산이 1억7천정도 부동산이있고 채권자 10명이 이의신청을하여 2013년1월경 면책취소을 하였는데 면책취소후 10년이지나면 파산 채무가 소멸된다고 하던데...? 전문가님에 답변을 기다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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