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직무유기 직권남용 고소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더
2017-02-13 12:38:38병무청 직원 고소하고 싶어서요 공익을 하면 소양교육이라고 4빅5일 충북 보은에 위치한 곳에 교육을 다녀오는게있습니다. 해보신분들은 알거라 믿어요.저두 다녀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2박3일로 소양교육을 또 가라고 하네요.ㅡㅡ
보통 지각이나 무단결석으로 인해 잘못이있거나 문제가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공익 담당자 추천으로 2박3일 교육을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물론 문제가 있어도 안가는 공익친구들이 태반이죠
저는 1년4개월동안 공이익근무를 하면서 단한번도 지각이나 무단결석을 한적이 없고 정말 근무를 열심히 했습니다 때로는 제가하는 근무가아닌 다른 잡심부름이나 일거리도 도맡아 해왔는데요..
그런 저보고 2박3일 교육을 갓다 오라네요. 이것때문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정말 가기 싫거든요 안그래도 적은 공익 월급인데 교육을가면 교육비 6천원밖에 안나오고 공익월급 3일치는 증발 해버리는거죠.... 물론 공익 월급3일치가 더 많습니다... 담당자에게 따져보니 병무청에서는 이미 결정난 사항이라 바꿀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제가볼때는 바꿀수 있는데도 안해주는 느낌이 강할 뿐더러 원래는 담당자 추천으로 교육을 가는걸로 아는데 저한테는 일절 한마디 알림없으 그냥 교육을 가라고 통보를 하더군요... 첫번째 4박5일 교육은 모든 공익들이 하는거라 저두 했습니다 하지만 2박3일 교육은 의무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안가는 공익들도 있습니다. 제친구도 그랬구요..
이거 직권남용 직무유기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병무청에서 공익요원들중 몇명을 지네들 마음대로 선택을하고 공익 요원들에게는 여부도 묻지않고 그먕 통보를 해버리는것 같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일찍 이야기를 했으면 취소가 가능했는데 늦어서 안된다라고 말을 했구요 지금은 연장 신청만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리이야기할 시간도 안줘놓고 미리말해야 취소가 가능하다니요.. 앞뒤가 안맞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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