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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계약관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17-05-04 16:11:06

    안녕하세요 오빠와 관련된 답답한 사건이 있어서 문을 두드립니다.

    대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다 귀촌하여 하우스 농사를 짓는 오빠가
    올초 몸이 안좋아 병원에 입원하면서 부득이 하우스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땅주인의 자신이 데리고오는 사람하고만 계약을 하라는 말에 어이없는 계약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확약서를 작성했구요내용은 1.트렉터값 :4,000,000 2.하우스값:10,000,000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받았구요.
    그런데 동일 트렉터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계약한사실을 알고 계약자에서 전화해서 트렉터만 다른곳에 팔면 안되겠냐 빌었습니다. 병원비니뭐니 들어갈 돈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했으니까요
    구두상 계약자가 그러라 하더군요.
    그날 바로 그래서 트렉터만 따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계속 트렉터값을 4백빼고 차이나는금액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는 와중 오빠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잔금9,000,000원은 받았습니다.(하우스값)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계약위반했으니 2백만원을 송금시키라구요.
    통화한내용을 녹음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제될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4

    먼저, 안타까운 사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트랙터를 다른 곳에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상대방과 구두로 합의가 되었다는 점이 입증이 되지 않는 한, 계약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계약위반시 손해배상액은 200만원으로 하기로 특약하지 않았다면, 귀하측에서 200만원을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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