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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016-01-19 17:11:42

     저는 맏아들로서 홀로 되신 아버지를 모셔왔으며 그에 따른 생활비도 모두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이에 저의 남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투병 끝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남동생은 자기도 상속을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사망 전에 상속을 포기해놓고 이제 와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남동생이 아버지의 사망 전에 상속을 포기하였더라도 상속개시 후에 민법이 정한 절차 및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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