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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원, 프랑스 현지 어학원 환불 관련 문의, 국제법

    2017-01-14 07:41:26

     어학원을 통해 프랑스에 옴
    돌아가야될 사정이 생김 (아프고, 금전적문제)
    유학원에 환불 도움 요청->거절 당함
    어학원에 환불 요청-> 유학원에 책임전가
    프랑스 현지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상담을 4차례받음
    딱히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며 무엇을 해야하는지 도움을 받지못하고
    국제법이라 알지못한다고 함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음
    어학원->자기네 고객은 제가 아니라 유학원이니 유학원이랑 처리해라
    유학원->우리의 업무는 저를 프랑스에 보내는 일일뿐이고 이미 그 일은 다했으니
                 도와줄 의무도 의사도 없다
    법원->돈 지불할때 제가->>유학원에->>유학원이->>어학원에 이런식으로 지불했으니
    아마 환불요구도 제가->>유학원에환불요청->>유학원이어학원에환불요청 이런식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게 유학원이 아니고
    유학원은 어학원에 커미션을 받고 사업을 하는 곳임으로 제 편에 서서 환불을 요청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함
    ㅡㅡㅡ
    무엇을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는 유학원에 책임을 물어야되나요
    아님 어학원에 책임을 물어야되나요
    어떻게 해야될지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4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한 당사자와 계약 해제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유학원과 계약을 하신것으로 보이니 이에대해 환불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유학원이 국내에 있다면 유학원에 대해 환불요청을 하는것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고, 학원과의 분쟁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는게 보다 실효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관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된다면 결국 계약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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