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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수납행위

    2016-12-17 01:41:28


    의료수납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된 범주에서 벚어나 과도한경우 어디에 항변하는것이 좋을까요? 경찰청에 신고를해야할까요 .. 어떤기관을 찾는것이 좋을까요 . 이런경우 병원측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돈 낼수있을때까지 병원에 하루고 이틀이고 볼모로 있으라고 강요하며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 안정제를 맞았으면 뭐하겠어요 . 더 아파오고 . .무섭고 서러웠어요 .
    그리고 자세한 검사하는거에대해 저에게 의사를 묻지않아 의료비도 더 많이 나오게 된 것에대해서도 항변하고 싶어요 .
    어느기관을 찾는것이 좋은건가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8

    안녕하세요.

    전에 질문주신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장'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소송행위는 본인이 하실 수도 있으나, 어려운 경우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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