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승계이후 전 대표자의 개인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에관하여
2017-05-22 16:23:55법인 산후조리원입니다.
내부사정으로 법인 대표가 바뀌고 법적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 대표는 그동안 산후조리원에서 활용하던 여러가지 기물들이 본인의 개인 사유물이라고 회수하겠노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무용품(책꽃이)은 이해할 수 있는데
고객서비스용으로 사용하던 전신안마기/ 반신욕기
고객의사소통용으로 사용하던 휴대폰(산후조리원 공용명함에 전화번호 기입됨)
과 같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물건이 개인사유물이라고 하면서 철수하겠노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는데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막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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