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한정승인 질문

    2017-01-17 06:46:43

     안녕하세요. 11월달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도움을 얻고자 글을 적습니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아버지 아래에서 동생과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금융감독원 재산조회결과로 은행에 있던 돈(78만원)과 보험금 및 국민연금은 현재 다 수령을 다 한 상태입니다.

    재산조회시 채무는 없다고 나왔는데, 시청에서 지방세 70만원정도 미납되었다고 문자가 들어왔으며, 어머니 명의로 된 자동차 1대가 있는데 폐차수준이라 상속 받기 싫습니다.

    이렇게 되어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고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1. 한정승인 서류 및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가?
    2. 은행에 있던 돈과 보험금 수령을 다 했는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이 가능한가?
    3. 재산조회시 채무가 없으면 상속포기or한정승인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4. 지방세도 채무에 들어가는 것인가?

    기한이 얼마 안 남은터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8

    안녕하세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내에 단순승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그런데 이미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인출하였다고 모두 처분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인출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그리고 한정승인 내지 특별한정승인을 위해서는 해당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룍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1030조)

    망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는 상속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