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016-06-30 00:00:15현제 개인병원에서 7년째 근무중입니다
처음에 알바로 시작해 2년전부터 4대보험에 들었습니다.
7년전 일 하기전에 퇴직금 얘기는 따로 없었고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는 말을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들었습니다.
올해초 근료계약서를 작성 하는데 싸인다하고
"이거하나만 더 써줄래"하면서
"4대보험전 퇴직금 월급에 포함되있던거 알지?"
하길래 "네 들었어요"하고
근로전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었음을 인정한다는 그런 글을 근로계약서 빈곳에 쓰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썼는데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따로 설명도 없었고 동료에게 말로들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인정한다는 글 썼으니
4대보험전 5년치 퇴직금은 못받나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