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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만기후 5개월

    2016-09-09 19:05:25

    10달을 넘게 비워있던 몫안좋은 상가에 아이들 키우기 편한 위치라 좋은조건 맞춰주길래 계약하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사이 새단장을하고 상가가 채워지니 매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새로운 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는 없는 상태이고 사람이 지나다니질 않아 손님이 없구 집세는 올린상태입니다 저희가 나가고 싶은데 자동 재계약으로 진행이 되었나요? 지금주인과는 계약서도 없는데 지금 나간다면 전세금을 받을수 있나요 내놔두 나가진 않을거 같은데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12

    사업자 등록을 마치셨거나 또는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현 주인에게 임대인으로서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은 계약이 해지된 때 청구할 수 있는데, 원래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양 당사자 모두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이 묵지석인 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한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서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등 증명자료를 남겨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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