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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투이스트 신고가 가능 할까요?...

    2016-07-10 10:06:45

    제가 3월부터 타투를 받아왔고 지금까지 받았는데 어제 작업을 받으러가니 왜 예의없게 말을하니 삐딱선을타니 나이가 몇살이냐 내가 선생님소리듣는데 그따구로 나올꺼냐는 폭언과 폭행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 할꺼 환불해달라해서 50만원을 주갰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연락이없습니다 분명 어제 준다고했는데 말이죠 타투가 이제보니 불법이란소리가 많던데 타투이스트를 신고하면 타투비용 전액과 타투 지우는 비용까지 받을수있울까요? 안되면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4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문신하는 행위에 관하여 “색소침윤술로서 눈썹 등 눈 주의 근육 및 신경조직, 피부조직 등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할 경우 문신부위의 피부를 통한 감염으로 인한 국소 및 전신감염증, 색소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한 피부염, 알레르기성 육아종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미용문신을 만드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0.11.30. 선고 90노2672).

    또한 형법상 폭행이라 함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로 직접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도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은 있으나 폭행 경위에 따라 폭행, 협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형사상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은 이와 별개이므로 타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앞으로의 남은 타투시술비용의 반환을 지급명령 등으로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동의하에 시술을 받으셨기에 타투를 지우는 비용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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