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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문제입니다

    2017-05-05 08:08:54

    작년10월쯤 아는언니한테 돈600만원을 빌리게되었습니다 차용증에는 3개월 빌린다고 되있어요 그런데 처음돈빌릴때는 이자의대한 이야기를 하지않고서 한달이지난후에 갑자기 이자를달라며 독촉전화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자의대한이야기를 듣지도못했으며 알았음 빌리지도 않았다며 실랑이를 벌이곤한적도있어요 사정이되질않아 언니한테 사죄문자보내고 형편껏 일하면서 달달히 되는한 갚아나가겠다고 월급날짜 꼬박 지켜가며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매번전화와서 버럭화부터내고 제가일하는데 찾아오겠다며 협박하고 매달약속날짜에 액수는 얼마되진않지만 조금씩 갚아나갈려고 노력하고 언니도 매달 입금하는거 허락했으면서 이건너무하다고생각해요 그리고 전 처음부터 약속이없던 이자 주고싶지않은데요 방법이있을까요?? 원금만 갚고싶은데 좀알려주세요ㅠㅠ 급합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5

    돈을 빌릴 당시 이자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변제기가 지났다면 연5%의 지연손해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6

    변제기란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말하고,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갚으라는 말을 들었을때부터 이행지체가 되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돈을 빌릴때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약정'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변제기가 지난때부터 민법에 규정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1달간 빌리기로 하였다면 1달이 지난때부터 '매일' 지연손해금이 부과되어 이로부터 1년 뒤에 갚을 경우 총 지연손해금은 5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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