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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간 채권문제

    2017-05-10 02:42:39

    2013년 급히 돈이필요해 급전빌려주는 회사에서 50만원을 빌렸었는데요
    선이자떼고 50만원 전부 받진 못했어요 (30만원후반인가 40만원초반이었는데 확실히 기억이ㅠㅠ)

    그때 서류받으러 오신분이 절 딱하게 생각하셔서 실물인감도장이 없어 인감떼서 만든 고무도장으로 진행해주셨어요 원래는 안되는건데..

    연체를 할 상황에 전화드렸더니 우선은 자기가 회사에 돈 갚았으니 자기한테 갚으면 되니 맘놓으라고 하더군요

    감사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않아 갚지 못했습니다ㅠ
    연락처와 그분 계좌번호 적어놓은 메모지도 없어졌고..
    근데 얼마전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을 받겠다는 용지를 보내왔습니다..
    다른 서류는 없이;;;

    첨에 서류 받아갈때 50빌리는데 300갚는다고 쓰라고해서 썼는데 서류상 관례이니 연체되지않으면 괞찮다해서요..
    그때 공증한다 했거든요..

    대신 갚아준 직원분이 그서류 받아서 자신이름으로 바꿔 다시 공증해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신청하신건지;;;
    신용정보회사에서 300 갚으라고 하네요ㅠ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300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300으로 서류 작성해서 공증한건 그 회사와 거래할때 작성했던건데 개인에게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0

    안녕하세요.

    개인간에 돈을 빌린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연25프로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이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됩니다.

    결국 300만원의 이자요구는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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