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2017-05-10 17:44:33

    지난 5월8일 신용정보에서 명함을 보내 연락하게 됐는데
    제 앞으로 이행권고결정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2010년 물품대금 사건이고
    이때당시 제 명의로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 발생한 사건인지라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입니다.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당시에 세무서에서 저의 동의 없이 사업자를 발급해줬으며 아버님의 사업이기도 하고 너무 어릴적이라 조취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물품대금 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문 또한 받아본 적이 없고 저 대신 아버지의 직장동료께서 수령하여 공시송달이 된것 같습니다.

    물품대금 사건 금액도 정확한 증거가 없으며 그때 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정부분 동의 못하는 부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한차례도 채권자에게 연락 받은적이 없는 상태이며 누군지도 모릅니다.

    우편물을 받아본 적도, 연락도 받은적이 없기 때문에 2주간의 기간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알아본 결과 이런경우 추완항소를 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신용정보 업체를 통해 알게 된 그 순간부터 2주안에 추완항소를 하면 되는 것인지,

    추완항소 승소가 되면 이행권고결정문이 무효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행권고 결정문이 무효가 되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0

    안녕하세요.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아버님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고, 제3자가 귀하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을 경우에는 아버님과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지게 됩니다.
    -----------------------------------------------------------------------------------------------------------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소멸시효완성 가능성은 언제 소송이 있었는지, 채무승인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