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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을 마치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의 사업자 등록

    2024-05-27 15:05:31

    영주권은 있지만 시민권은 아직 없고 한국 국적인 상태로 미국에 거주중이며 미성년 시절에 한국에서 이민 왔기에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해외에 거주 중 입니다.

    이번차례에 한국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려 합니다.
    웹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당연히 한국 사이트고 정산을 위해선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웹 사이트를 통해 연재를 하기때문에 한국 거주는 필요하지 않아요.
    찾아봐도 6개월 이상 거주하며 경제활동 시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 밖에 찾지 못했기에 저의 케이스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병역 미완수 상태에서 한국국적 보유, 해외 영주권자일때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이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많은 것이 제한되고 어디서는 병역완수전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9

     크게 문제 안되어 보입니다. 국세청과 상의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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