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음주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보험미가입단속문의드립니다

    2016-11-07 12:24:02

    2010년 음주사고로 벌금 1000만원 , 이후에 음주 단속 2회로 마지막에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이번추석때 차를 매매하려고 그만 운전대를 잡아서
    차적조회에 걸렸습니다. 차명의는 와이프와 공동명의였구요
    집행유예기간이 이번말이였는데 참 멍청하죠

    의무보험미가입1주일까지 함께 걸렸습니다

    경찰가서 차를 매매하려 간거라고 진술하고 실제로 매매했습니다

    이번달만 넘기자라고 버티고 있는데 당장 다음주 화요일날 재판날짜 잡혔다고 연락왔네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집행유예기간에 걸린거라 집행유예는 안될거구 바로 구속이 되는건가요??? 단순무면허여도 그런가요???? 당장 화요일날 재판인데 금요일 저녁에 전화가 왓네요 ㅠ

    일단 재판을 연기하려고 하는데 내년2월10일이 집행유예 종료기간이라 거능할런지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8

    무면허 운전은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음주운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면 반드시 실형이 내려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사실은 불리한 양형사유입니다.

    가급적 다음 기일은 출석하시어 변호인 선임을 위해 다른 기일을 잡으시고, 그 다음 기일부터는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