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2017-05-24 22:34:22 판매한 제품이 불량이 생겨서 고객으로 부터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작성한 계약서는 없고 일단 발주서로 거래했습니다.
고객이 직접 불량제품에 대한 수리 등을 진행하느라 발생한 수리비, 인건비 등을 청구하고 있는데요.
-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실제 발생한 인건비, 수리비 등 실비는 통상적으로 배상해줘야 하는 지요?
- 당사로서는 불량이 발생했을 때 바로 연락해서 대체품으로 교환을 요청했었더라면 훨씬 부담이 줄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유를 근거로, 고객이 불필요하게 비용을 들여서 직접 추리를 했기에 배상금액이 커졌음을 이유로 배상액을 감액할 근거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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