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2017-02-14 11:44:56 1월 17일 구찌 가방을 중고나라에서 유니크로를 통해 판매
-> 구매자가 상품에 하자가 있다며 수선비를 요구, 반품접수
-> 저는 물건이 멀쩡했기 때문에 안전거래로 진행, 반품거절
-> 안전거래에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해보기를 권유
-> 그래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1월 19일 바로 접수 ->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권이 없는 기관 / 2주간 서로의 입장을 문서로 받음 / 구정 바로 전에 전산점검으로 진전 없음 + 담당자 변경 더불어 지금껏 연락없음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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