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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용배관 문제로 변기 역류 피해로 인한 관리사무소 및 시공사 상대로 소송가능한가요?

    2017-02-14 16:46:49

    아파트 공용배관 문제로 저희 집만 변기 역류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의 관리 과실과 대처하는 과정에서 책임 회피등의 태도로 피해를 더 크게 만들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와 피해보상금액 산정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에 대한 최종원인을 확인 결과 시공사의 문제도 발견되었으며 시공사에서는 공용배관 문제이므로 관리사무소에게 공문을 보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사건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꿀렁거림과 이상현상이 발생하여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수차례 넣었으나 세대주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변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연휴에 남의집 똥물이 역류하여 변기로 나왔고 온 사방에 똥물 범벅이었습니다. 민원전화를 넣어도 올라오지 않아 계속 항의한 결과 상황을 보고 하였고 설연휴끝나고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계속해서 그냥 막혀서 역류한거니 무조건 뚫으면 된다고 업자를 불러서 하다가 또 남의 똥물이 화장실을 범람하였고 해결을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부른 업체에서 공용배관의 문제임을 밝혔습니다. 그 후 처리를 관리사무소에서 해주기로 하여 작업자와 함께 왔으며 작업도중 또 똥물이 역류하였고 침을 뱉고 뭘 버렸냐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러다 공용배관에서 돌덩어리가 나왔고 그래도 물이 내려가지 않아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보라고 항의를 하자 공용배관에 돌덩어리들이 더 있는게 발견되어 다음날 작업을 다시 하여 돌덩이 총 5개가 공용배관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에도 사과한마디 없었고 관리소는 시공사 상대로 보상을 받아 피해보상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 같고 직접 피해를 입은 세대는 저희 세대주뿐인데 이럴 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4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관리규약에 공용부분하자에 대해 관리소에서 유지,보수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관리단에 대해 검사비,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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