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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

    2017-01-20 10:29:45

    상대방과 있었던 일을 사실그대로 페이스북 익명게시판에 전혀 상대방 이름과 특정이 안나타나도록 쓰고 사실과 그사람이랑 했던 문자 올렸습니다. 물론 이름은 전부 모자이크 처리했고요. 글을 올린다니까 상대방쪽에서 소문내도 된다고하였고요.혹시나 그쪽에서 생각이바뀌어 고소하면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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