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에 대해서...
2017-05-14 16:02:32안녕하세요, 압류에 대해 여쭤보려함니다,
채무로 인하여 재산명시 목록을 제출 하였는대 압류가 들어올것 같습니다,
채무 배우자가 구입한 카메라가 있는데 압류 대상이 되나요?
구입시 채무 배우자 카드로 구매하였고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증빙 입증서류로
카드 영수증 은행 거래내역서가 있습니다,압류가된다면 제3자이의소 신청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수 있나요?
*부부라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제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명의가 특정된 재산은 그 명의인의 재산으로 봅니다*,이말의 뜻은 무슨말인가요?
1)배우자 카드로 구입한 카메라를 압류을 할수있나요?
2)압류을 한다면 제3이의소 대상이되나요?
3)압류 경매가 되면 배우자 우선매수.배당신청하여 배당을1/2배당을 받는대
경매시 법사 감정가로 채권자 배당이 되는지요? 우선매수 신청시 호가에서
다른 입찰자 낙찰 받은 가격에서 우선매수(1/2)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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