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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및 반환후 민형사 상황인데요..

    2017-01-20 15:48:36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부탁좀 드립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운동센터에서 직원으로일을 하고 있는 상태구요 약 한달전 센터의 매출이낮아지며 센터안에서 여러 불안감들이 조성되었습니다.. 센터가 망할수도 있다 대표님이 연락이 안된다 이런 상황이 왔구요 그럼으로 인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센터 매출의 약 200만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센터 상주직원인 저와 다른친구 한명 이렇게 둘이서 각각 돈을 분배하여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차해서 대표님이 잠수를 타버린다면 그렇게라도 손해를 만회해야 한단 생각으로요 하지만 월급이 제 날짜에 좀 늦은 시간에 들어오긴 했지만 당이루역시도 연락이 잘 안돼셔서 걱정이었던 상황인데 월급이 지급된후 사실 그 돈을 분배해놨기에 이 돈을 다시 매출로 반환시키려니 괜한 오해를 살까봐 방법을 모색중에 대표님이 알아버리셨고 그로인해 대표님은 횡령이라 주장하시기에 일정부분 잘못을 인정한바 현재 고소장은 접수 안되었지만 금액 전부를 반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잘못이긴 한데 저로 인해 더이상의 센터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겠으니 현재 남아있는 회원들의 운동 잔여 회수만큼 저에게 환불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고소느느하신다 하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횡령금액 전체를 반환하여 피해복구를 시켜드렸는데 회원들의 잔여 운동 회수만큼 환불을 해줘야 하는건지 아님 일단 대표님 뜻대로 환불을 해주고 고소절차대로 진행후 다시한번 대표님께서 민사로 다른식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수도 맀는건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1

    안녕하세요.

    회원들은 운동센터와 계약한 것이고 질문자님의 횡령행위와 회원들의 수업은 무관하므로 질문자님에게 그 환불금까지 부담하라고 하는것은 부당한 면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질문자님이 피해금을 이미 반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인용액은 소액의 위자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은 100만원선에서 벌금형을 받을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질문자께서 피해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신다면, 형사사 민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시는게 유용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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