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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업체의 유사제품 제작 정황을 발견했을 경우 대처방안을 알려주세요.

    2017-02-28 02:37:45


    안녕하세요. 디자인권 출원중 유사제품 제작 정황을 발견했을 시 대처방안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작하는 제품은 11월 디자인 출원을 신청하였고, 12월 13일 디자인 출원 수리가 되어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온라인 카페 견적문의 게시글을 통해서 타업체에서 유사제품을 만드려고 하는 정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업체가 제작을 하기 전에 법적 제재나 조치를 취하여 유사제품을 예방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할까요? 아직 디자인권은 심사중인데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6

    디자인등록 출원을 신청하고 등록결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디자인등록출원에 기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디자인등록 출원 후에는 다음과 같이 그 권리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3.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

    4.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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