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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합니다 맞고소로 무조건이기고싶어요

    2017-01-20 18:11:27

    저는 디저트를 만드는 공방을 운영하고있으며, sns)팔로우24000명 정도 보고있는 인스타그램을 가지고있습니다. 2015년 12월 어떤 여자분이 제사진을 도용하여 본인이 만들었다 올렸다 저에게 발각되어, 사과를 받고 인정하고 시인했다는 글을 제가 캡쳐 해두었습니다. 다시는안그런다하여, 조용히 넘어갔고, 그후에도 교묘하게 저희것을 매번따라하고 매번 저희것만 똑같이만들어올려서 괘씸해서 제가 개인인스타그램 팔로워(127명정도) 공개되있는 개인 인스타그램에 제 제품과 상대방의 제품을 비교하여 올렸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아이디, 매장명 다 가리고 올렸으며, 그저 제 개인이 자유롭게 보는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다음날 그여자분의친척이라는분이 게시물에대해 법적고소를하겟다고 문자가왔습니다. 명예훼손,영업방해,신용훼손,모욕죄,지적재산권침해 로 저를 형사 민사 고소하겠다고 문자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해보니 되려저보고 특허냈냐며 지적재산권침해가 안된다며그랬습니다.그리고 당일 저의 일터에 와서 소장이날라올거라고 말을하고갔습니다 괘씸해서라도 꼭이기고싶아요 혹시 맞고소하면저희가 걸고넘어질수있는건 뭐가잇는지, 이게 처음 형사고소로 들어가고 후가 민사소송인지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더 저희가 되려 사진도용과,명예훼손 ,으로 맞고소 할수있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0

    안녕하세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로 질문자님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위 법률에 의해 침해금지,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등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먼저 하시는게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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