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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증 압류에 관해서

    2017-05-16 19:38:20

    안녕하세요 2016년 11월 25일부터 ~ 2017년 3월까지 총 지인에게 돈을 1050만원 빌려주고

    현재 550만원을 상환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50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2017년 4월 14일에 연 25% 이자를 적용하여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돈을 받을기미가 보이지 않아 법원에 제출할 생각에
     
    법원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압류에도 여러 종류와 절차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현재 채무자의 상태가 은행 및 통장 지급정지 (급여는 현금으로 받음, 신용불량자),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부모님 명의로 자가)
     
    이 상태 입니다. 그래서 통장압류는 어려울거같고 그나마 집 방에있는 물건으로 동산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법원 상담에서 방에있는 물건도 자기가 구매한게 아닐수 있어서 500만원 어치의 압류는
     
    어려울수도 있다고 합니다. 동산압류 수수료는 30만원이 부가되는데 진행을 해서
     
    압류를 못하면 돈받기는 커녕 제 사비만 낭비할꺼같고, 다른 압류방법이나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고 그 소모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나마 채무자에 대해 아는건 본인명의로 보험금이 600만원 이상 묶여?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7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3조제1항).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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