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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14살

    2017-01-20 22:03:07

    저는 웹툰작가 채작가입니다
    14살 남자아이가 저에게 그림커미션을 맡기고
    저는 그림을 판매하고 가해자는 그림을 샀습니다
    개인상점 어플로 거래가 오갔는데
    약 일주일을 판매자인 저보고 후기를 남기라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강요했고
    지겨운 나머지 저는 차단하기로 정했습니다
    그전에 거래를 다시 하기로 했던걸 취소하기로하고 계좌를 받었는데
    내일당일 환불해준다며 제가 차단했습니다
    돈은 내일 당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는 하루가 지나지않았음에도 제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자기멋대로 판단하였고
    가해자는 제 블로그로 찾아와 남들이 다볼수있는 안부글에
    인성이 파탈난작가라고 비하했습니다
    저녁에는 제 팬들30명이 넘는 단체채팅방 오픈채팅방에 들어와서 제 실명 은행명 계좌번호 개인신상정보를 털었고. 저와 대화한 채팅내용을 올렸습니다.
    제가 학교폭력당했던 상처를 비아냥댔고
    정신병자집단들이라고 30명모두를 욕했고
    채작가는 인성망했다
    아베인성
    인성파탄
    왕따
    구걸러
    악플달릴만한작가
    웹툰 뭣같이 그리는 등등 욕을 했습니다.
    악플사건으로 정신병원다닌걸 알면서
    정신병자
    정신병자
    등등 욕을 멈추지않았습니다
    차단을 풀고 카카오톡으로 계좌를 다시물어 그날당일 바로 돈을 돌려주었지만
    가해자는 비아냥을 멈추지않았습니다
    모욕죄성립조건을 주욱 말해주며 이조건을 다피해가며 욕했으니 자기는 처벌받지않을거라며 고소하려는 제가불쌍하고안타깝다고 계속해서 모욕을 줬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너무도 상처입고 스트레스받았습니다
    제가 악플로인해 웹툰작가도 그만두고 정신병원도 다니는걸알면서 상처주어 고소했는데
    아이엄마라는 분은 끝까지 단 한번도 사과한마디없이 계속 오해가있다고 오해타령만 했습니다.나중에 급기야 피해자인 저를 횡령죄 무고죄로 고소한다고하고 40만원줄테니 그거받고 그만두라고하고.. 정말 모든것을 그만두고 죽고만싶습니다
    저는 어떻게해야되는걸까요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요즘 머리카락이 한주먹씩 빠지고 정신병원에선 입원권유까지하고 약은 계속 높아져서 먹으면 잘못하면 토할정도가되었습니다
    정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지않습니까? 학교폭력에 시달린 상처를 피딱지가 얻도록 공격하고 정신병자라며 아파서 병원다니는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그 처참함에 공포에 질려 차단하면 새아이디로 만들어서 쫓아오고 다시 쫓아오며 메일 카톡 댓글을 달던 잔혹함이 처벌되지않는건가요?? 다른아이디로 다른사람인척 댓글달다가 걸린적도 있습니다. 대체 뭐하는 겁니까?? 대체 피해자인 저는 어디로 가야하는건가요 생지옥뿐인가요 계획적으로 모욕죄성립조건 다 찾아보며 범죄저지른 14살 아이가 과연 정상입니까???저 정싱변원 약 수치높아졌고 나눠먹어야 토안할정도며 머리카락은 한줌씩빠지고 몸도 마음도 너무도 아픕니다 죽을것같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2

    안녕하세요.

    고통이 크신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에서는 가해자가 만14세가 되지 않은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부모에 대하여 감독자의 책임을 물어 정신적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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