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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으로인한 고소가 성립되는지 봐주세요

    2017-01-21 12:50:19

    한커뮤니티에서 있었던 일이 댓글이 많이달리고 점점 일이커져서 그 커뮤니티에있는 다른게시판으로 그 글들을 캡쳐하고 정리해서 한번에볼수있게 올렸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한 적은 없고 있는 그대로 옮겼습니다. 물론 신상정보,닉네임 다 가리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허위사실이라면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있나요? 공론화에 힘썻다고 고소하겠다고 하시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제가 쓴글을 세사람정도 퍼갔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같은 게시판으로 퍼간 사람도 고소 가능한가요? 혹은 다른사이트에 퍼간 사람도 고소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1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비방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는 경우 최초유포자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유포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사람도 위 법률의 요건에 충족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사안의 경우 해당게시글에 타인의 외부적가치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사실이 있고 이러한 게시글을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다시 올렸으며 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하여 드리는 소견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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