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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전 사건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024-09-23 13:07:47

    저희 남편이 15년전에 영국에서 유학 당시에
    콜롬비아 남학생,일본여학생이 있는곳에 놀러오라하여
    놀러갔다가 술을 진탕 먹고 잠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든 사이에 콜롬비아 남학생이 일본 여학생과
    (여학생은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남편이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물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초에 가족여행을 저희가 일본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일본 형법상에는 피해자가 일본인(자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인이더라도, 그와 관련한 재판을 다시 할 수 있다 하고 있어.. 남편이 일본 입국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위의 내용으로 불이익을 없을지 불안해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4

    재판이 끝난 것이면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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