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체납 및 임대토지 보상건
2017-05-20 17:08:41 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토지 밭에 2014년도에 조경회사 조경수식재를 할수 있도록 1년간 계약서쓰고 임대를 줬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고 재계약서 작성없이 지금까지 조경수가 그대로 식재되있는 상태입니다.
구두로 약속하고 임차료를 받기로 한것같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조경회사 사장을 만났을때마다 다음주까지
임차료를 준다고 해었는데, 말만 준다고만하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서를 등기로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주지 않으면 법적대처 및 원상복구를 요청할것이며, 직접 원상복구시 비용, 조경수 재산권 책임이 귀하에게 모두 있다고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서 보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확인결과 근저당 두곳에 잡혀있으며 화사사무실 건물은 아들 명의로 되있습니다. 상습범으로 보입니다. 저는 직접나무를 전기톱으로 다 배어서 집 화목용 나무로 보상을 받을까하는데, 이럴 경우 추후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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