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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민

    2024-10-16 12:54:04

    미국 이민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자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 목록 변호사가 보내 주어서 그대로 준비해 인터뷰를 갔는데 그 서류 목록이 틀려서 비자 거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결국 혼자 필요한 서류를 스스로 다시 준비해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임시 영주권 신청을 진행 했는데 이번에도 거절을 당했습니다.심지어 영주권이 거절 당한 후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 주말 포함 6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선임 하고 싶지만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고용 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여 계약해제되었다는 주장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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